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제공: 인천교육청) ⓒ천지일보 2019.2.9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제공: 인천교육청) ⓒ천지일보 2019.2.9

행정방어비용 사고당 500만원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전국최초 행정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이달부터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과 각 행정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직 및 파견교사 3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정배상책임보험을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은 교육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나 사건, 업무상 부주의 또는 과실로 배상청구가 제기된 사안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보험 혜택이다.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보다 안정적·적극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질 것을 내다본다.

교원의 경우 2018년도부터 교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 교육활동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보장받고 있다.

그동안 보험가입이 돼 있지 않던 행정공무원에 대한 보험가입은 인천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행정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행정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는 사고당 최고 2억원, 연간보상 총한도 10억원의 배상을 책임지며, 행정방어비용으로는 사고당 500만원, 연간보상 총한도 1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에는 피보험자가 지급한 변호사 비용, 소송절차에 따른 비용, 화해·중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도 포함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정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행정업무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의 불안에서 벗어나 공무원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행정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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