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국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10일 이뤄진다.

외교부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이뤄진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는 우리가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협정으로, 가서명에는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참석해 진행할 예정이다.

방위비는 당초 미국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 1305억원)보다 낮은 1조 300억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해 1년 시한으로 한국 측 분담액이 1조 389억원 안팎이 되는 것이다. 작년 분담액(9602억원)보다 8.2% 증가한 액수다.

협정은 가서명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정식 서명되며 4월께 국회에서 비준 동의안을 의결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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