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서울 서초구 아파트 단지. ⓒ천지일보DB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지난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역대 가장 많이 걷힌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2017년보다 2조 9000억원(19.1%) 늘어난 18조원이 징수됐으며, 증권거래세는 1조 7000억원(38.4%) 늘어난 6조 2000억원이 걷혔다.

이는 예산 편성 때 계획했던 것보다 각각 7조 7000억원(75.3%), 2조 2000억원(56.1%)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들 세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일단 부동산의 경우 가격상승 영향으로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졌다.

특히 작년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늘어 양도세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분기 주택거래량은 23만 2800건으로 2017년 1분기보다 약 16.8% 늘었다.

토지는 작년 1분기에 전년 동기보다 약 21.6% 늘어난 86만 9700필지가 거래됐다.

작년 증권거래도 활발했다. 지난해 주식거래 대금은 2801조원으로 2017년보다 27.8%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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