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6~19일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2019년 이후분 방위비분담금 협상 제8차 회의를 갖고 악수하고 있다. (출처: 외교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 (출처: 외교부)

지난해 9602억원에서 700억원 증액

한미, 각각 기간·금액 양보 있었던 듯

새 협정 후 다시 협상해야 하는 상황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돼 양측이 오는 10일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서는 유효기간을, 미국 측에서는 금액을 각각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은 1년, 금액은 1조 300억원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외교 당국자 등에 따르면, 한국 측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면에선 미국이 당초 제시한 10억 달러(1조 1305억원)보다 낮은 1조 300억원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원래 목적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비용, 군수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지난해 한국의 분담액은 9602억원이었다.

하지만 미국 측은 한반도 내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비용 등을 일부 부담할 것을 요구해왔고, 한국 측은 이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항목이 아닌 총액면에서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듭해 왔다.

오는 한미 간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3월까지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비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올해 해당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 500억원 미만으로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가서명은 양측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번 주말쯤 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번 제10차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유효기간 1년으로 발효되면 한국은 매년 미국과 분담금 협상을 벌여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상반기 협정을 마무리하자마자 양측은 내년인 2020년도 방위비 협정을 위해 또 회의를 거듭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다만 이달 말에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전에 협상을 마무리한 것은 한미 동맹 차원 등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