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이 주최한 국가정보원의 검찰 수사 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시공무원(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4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사실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국정원이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 및 공범을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17년 12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이 주최한 국가정보원의 검찰 수사 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기자회견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시공무원(유우성 씨)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4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사실 사건에 대한 수사 당시 국정원이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 및 공범을 은닉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유우성 간첩조작’ 조사결과 발표

“국정원 조사 과정서 인권 침해”

“검사, 증거 검증 안하고 방기”

증거 검증 등 제도 개선도 권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증거조작 묵인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총장이 유씨 남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8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지난달 28일 심의를 거쳐 이같이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2월 검찰이 유씨를 간첩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범 위반) 등으로 유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유씨를 조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인 유가려씨에게 가혹행위를 자행해 자백을 받아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당시 국정원이 유가려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 별다른 증거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사건을 기소했다는 의혹,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제출된 출입경기록 등과 관련해 검사가 위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수사·공판기록, 대검찰청 감찰기록, 법무부·국저원 회신 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련자 진술 청취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과거사위는 우선 유가려씨가 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유가려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국정원 수사관들의 목격 진술 역시 존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018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조사를 받기 위해 2018년 9월 2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가혹행위 당사자로 지목된 조사관들이 법정진술을 담합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위증한 사실이 확인됐기에 유가려씨에 대한 가혹행위가 실제 존재했다고 판단했다.

또 유가려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국정원의 처분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 접겹권을 침해한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 담당 검사 역시 국정원 수사팀과 협의해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등 국정원의 위법한 처분을 용인하고 적극 협력했다고 지적했다.

증거로 제출된 사진 위치정보의 의도적 은폐도 있었다고 과거위는 밝혔다. 국정원 수사팀이 극히 제한적인 사진 정보만을 선택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은폐의 의도가 보인다는 것이다. 담당 수사검사 또한 객관적인 확인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도 인정했다.

과거사위는 유우성씨에 대해서 유리한 증거가 1심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제출된 배경에도 국정원의 의도적인 증거 은폐 행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사 역시 처음에는 몰랐더라도 면밀히 기록을 검토했다면 수사지휘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검사의 의무를 방기했다는 판단이다.

2018년 2월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2010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2018년 2월 6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2010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과거사위는 영사확인서·출입경기록 등 조작 증거에 대한 출처와 신빙성 등에 대해서도 소홀히 검사가 단순히 부주의했거나 검증을 소홀히 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증거조작 사실을 알면서 묵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이후 진행된 검찰의 증거 조작 사건 수사를 두고도 통화내역 확보나 컴퓨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볼 때 수사가 미진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사 결과를 종합할 때 당시 수사·공판 검사가 검사로서 인권보장과 객관 의무를 방기했고, 국정원의 인권침해 행위와 증거조작을 방치했다는 것이 과거사위 결론이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이 잘못된 검찰권 행사로 인해 억울하게 간첩의 누명을 쓰고 장시간 고통을 겪은 피해자인 유씨 남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대공수사 과정에서 증거 검증방안 강구와 진술증거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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