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법전문 김신혜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가사법전문 김신혜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최근 한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는 ‘결혼을 약속했던 애인이 외도를 하고 배신을 했다’라는 글이 화제가 됐고, 계속해서 “억울하겠다” “법적 대응해라”라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결혼을 약속한 애인이 일방적으로 파혼을 선언한 경우 법적으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사법전문변호사인 김신혜 변호사에 따르면 민법은 약혼 후 다른 사람과 다시 약혼하거나 혼인한 경우 등 8개의 약혼해제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특히 일방적인 파혼 선언은 약혼해제사유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라도 프러포즈 여부, 예물교환 여부, 주변 사람들의 인식 등에 따라 약혼사실이 증명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약혼해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이때 손해배상은 재산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도 가능하다.

김신혜 변호사는 “약혼의 이행단계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히 결혼만 약속한 단계인지, 결혼을 위해 구체적으로 준비한 단계인지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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