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담사 자격 취득현황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천지일보 2019.2.8
신용상담사 자격 취득현황 (제공: 신용회복위원회) ⓒ천지일보 2019.2.8

2년 전 격상 후 응시 2배 증가
9년간 총 1359명 합격
자격소지자 “실효성 없어”

신복위, 유관기관 확대 요청
신용상담 정책도입 목소리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해야”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던 민간자격시험인 신용상담사 자격증은 2017년부터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으로 격상됐다.

A씨는 신용상담사가 국가공인 자격증이라 큰 기대를 안고 응시해 합격했으나 현재까지 채용이나 취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얘기한다. 그는 “신용상담 관련 분야에서 채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금융분야 취직에도 가산점 적용도 거의 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자격증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럴 거면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왜 만들었냐”고 강한 불만을 터트렸다. 이 같은 볼멘소리는 100여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는 한국공인신용상담사회(회장 신기종)에서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국가공인 자격증인 신용상담사는 과연 무용지물인 자격증일까. 우선 신용상담사는 개인의 신용문제를 예방하고 신용문제 진단, 재무관리 및 채무조정 등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통해 개인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상담사를 말한다.

신복위는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을 지난 2010년 도입했으며, 2017년부터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국가공인 자격증이 됐다. 시험 과목은 ▲신용상담의 이해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4개 과목이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과목당 40점 이상이면서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이다. 과목당 25문항씩 객관식(5지 선다형)으로 출제된다.

신복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9번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 3294명이 응시했고, 그중 1359명이 합격(41.2%)했다. 특히 국가공인이 된 이후부터는 응시자가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신복위 측은 신용상담사 자격으로 활용 가능한 직업으로는 금융기관 가계 여신담당자, 보험설계자, 대출상담사, 신용관리사(채권추심),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복지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센터, 다문화가족센터, 자활센터, 고용복지센터, 소비자 관련 업무종사자, 법률서비스 직종, 서민금융 등 다양한 관련 기관에서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유용할 것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신용상담사 자격증이 큰 실효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 주요 시중은행 6곳에 문의한 결과 신한은행에서만 채용 시 우대자격증에 포함시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간공인 자격증이 100여개나 있어 일일이 다 포함시킬 수도 없는 데다 열린 채용으로 하는 분위기라 자격증에 크게 우대점수를 부여하진 않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규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아직 신규 채용한 사례는 없다. 서울 중앙지부에 근무하는 14명 중 신용상담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인원은 9명으로 모두 복무 중일 때 시험에 응시해 획득했다.

신복위 측에서는 신용상담사를 전문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 국가공인으로 했고 현재로선 미흡하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홍덕진 신복위 신용상담사 자격관리팀장은 “신용상담 자격증은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이 아니다보니 의무적인 법률을 부여할 수 없어 사실상 민간 자격증이나 다름없다. 해당기관에서 판로를 열어 개척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통합센터 본부에서도 아직은 인력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용상담사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에도 확대요청도 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확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해 향후에는 활성활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서민금융업계 관계자는 “합격자만 잔뜩 뽑아놓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 할 문제”라면서 “신용상담전문가를 전국 단위로 키워서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기종 한국공인신용상담사회 회장은 “원래 신용상담사는 여타 자격증과 달리 취업목적 보단 공익적 목적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현재에선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향후에는 취업이나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봐진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신 회장은 “외국에서는 개인 파산 신청 전에 의무적으로 신용상담을 받아야 법원이 접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무차별적으로 채무자에게 맞는 신용상담 대신 무조건 법원으로 안내하고 있어 개인 채무조정이나 합당한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회생 전에 신용상담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 두 차례 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했으나 계류된 적이 있는데, 신용상담을 정책적으로 도입을 해야 서민금융과 관련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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