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현진 기자]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조합장 류제강)과 KB금융노동조합협의회(KB노협)가 6개월 이상 보유지분 0.194%(주식 766,764 주)의 위임을 받아 백승헌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前회장)를 사외이사후보로 추천하는 주주제안서를 제출했다.

KB노조는 백승헌 변호사를 추천한 이유에 대해 민변에서의 조직관리 및 행정 경험, 정부 자문기구 활동, 언론사 이사·사외이사 경험, 시민사회 활동 등에 비춰 직무수행 공정성, 윤리의식과 책임성을 두루 구비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백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KB금융지주의 취약요소인 제반 법률쟁송 리스크를 완화하고 제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정 능력을 발휘해 시장과 감독당국과의 관계에서도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KB국민은행지부 박홍배 위원장은 주주제안서에서 “법령상 자격을 갖춘 주주들이 직접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선임돼야만 사외이사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에서 주주 대표성・공정성・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사회 일각에서 제기된 ‘셀프 연임’과 ‘참호 구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는 ▲인선자문위원 비공개 독점 선임 등 주주들과의 소통이 미흡한 상태에서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고 ▲주주의 권리를 보유기간·지분율 및 주주권 공동행사 의사와 무관하게 무차별화함으로써 사외이사의 주주 대표성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사전 포섭과 부정 청탁을 방지하기 어렵다는 비판과 우려를 소개했다.

이러한 비판과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현행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비공개 독점하는 인선자문단 위촉 방식을 법령상 소수주주권 행사 자격을 갖춘 주주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방식으로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향후 KB금융지주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주주위원회(shareholder committee)를 구성하는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류제강 KB금융지주 우리사주조합장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이뤄지는 사외이사후보 주주제안인 만큼 이번에는 소모적인 논쟁과 표 대결보다는 지주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지주 내 조직 화합을 목표로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B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3월 27일로 예정돼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유한 지분 0.1% 이상의 주주 동의를 받으면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상법 제363조의2에서 정한 주주제안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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