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2심 재판 차분하게 준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7일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구속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아직도 참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면회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큰 하자가 있어서 이런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나는 물론 변호인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의 입을 통해 전했다.

김 지사는 “변호인과 잘 협의해서 앞으로 있을 2심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차분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김 지사는 윤동주 시집과 신영복 선생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두 권의 책을 다시 차분히 펼쳐 들었다”며 “면회를 마치면서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김 지사 면회에는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주민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광온 최고위원,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 기동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단순히 포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한 정보 교환과 이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의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현대사회 모바일 정보통신 개발로 대중이 각종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등 온라인 여론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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