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천지일보DB
지인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손혜원 의원. ⓒ천지일보DB

박명재 “전체회의 열고 검토”

“징계 관련 개정안 발의 예정”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이번 달 내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자유한국당 심재철·김석기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당 소속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와 함께 7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와 관계없이 조속히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회의를 별도로 열기로 했다.

박명재 위원장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이른 시일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계류된 안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며 “만약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무작정 임시국회와 윤리위 전체회의 일정을 연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달 내 윤리특위 전체회의를 별도로 열어 징계안 처리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영교 의원에 대해선 재판 청탁 의혹,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심재철 의원에 대해선 재정정보 유출, 김석기 의원에 대해선 용산 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 등으로 각각 징계안이 회부됐다.

박 위원장은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한 현행 규정과 관련, 언론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윤리성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 기간이 촉박해 사실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해 징계 요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의 시한을 1개월로 연장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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