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CES 2019 심볼 이미지 (제공: 네이버) ⓒ천지일보 2019.1.7
네이버 CES 2019 심볼 이미지 (제공: 네이버) ⓒ천지일보 2019.1.7

노조원 쟁의 찬성률 96%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네이버 노동조합이 다음 주부터 단체로 연차를 쓰고, 봉사활동을 가는 방식의 쟁위행위에 나설 전망이다. 이는 애초 설 연휴 이후 단체행동을 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쟁위행위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네이버 노조는 여론을 고려해 ‘발랄한 쟁의행위’를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는 직원들에게 풍선을 나눠주거나 지지부진한 교섭상황을 에둘러 표현하는 고구마와 이를 노조가 해결한다는 의미의 사이다를 함께 나눠주기도 했다.

국내 1등 포털인 네이버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이용자들이 일부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노조도 이를 염려해 쟁위행위 수위를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노조는 사측과 대화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사측이 노조 조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재협상하면 파업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네이버 노조는 직원 2000여명의 의견을 수렴, 총 125개 조항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을 사측에 전달하고 15차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내놨지만 역시 합의엔 실패했다.

중앙노동위가 제사한 조정안은 2년간 근무시간을 충족한, 즉 만근한 직원에게 15일의 안식 휴가를 제공하고 남성 직원에게 유급으로 10일의 출산휴가를 제공하며 인센티브 제도를 투명화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하지만 사측은 업무유지를 위한 필수인력이 쟁위행위에 참여할 수 없는 ‘협정근로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 조정안을 결국 거부했다. 사측은 24시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인 만큼 협정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노동위 조정안까지 결렬된 뒤 노조는 지난달 28~31일 네이버·NBP·컴파트너스 소속 노조원을 대상으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쟁위행위에 돌입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찬성표 비율은 네이버 96.06%(투표율 97.98%), NBP 83.33%(97.96%), 컴파트너스 90.57%(100%) 순이었다.

노조는 투표를 거쳐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쟁의권을 얻어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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