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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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건강보험 소득상위 50% 계층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올해부터 최대 57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각종 비급여를 제외하고 환자가 직접 부담한 금액(법정 본인부담금)이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책정된 본인부담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넘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전부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으며, 소득수준에 따라 ▲1구간(1분위) ▲2구간(2~3분위) ▲3구간(4~5분위) ▲4구간(6~7분위) ▲5구간(8분위) ▲6구간(9분위) ▲7구간(10분위) 등 7구간으로 나뉜다.

개정안에는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지만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연 소득 100만원 이하, 월 1만 3350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곤란해 소득하위 1분위에 해당하는 1구간과 같은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건보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12월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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