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2.7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2.7

이달 25~28일 신청, 접수된 노후차량 순 지원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총 사업비는 48억 2400만원이며 노후경유차 3000대를 조기 폐차할 예정이다. 이 중 상반기에 2000대분 32억 1600만원을 우선 투입해 시행한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신청일 현재 울산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6개월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2006년식, 2007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환경부 전화 상담실과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지원 사업은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3.5톤 미만 차량의 경우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구입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부터는 선착순이 아닌 접수받은 후 노후차량 순으로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이달 25일부터 28일까지 울산시의회 의사당 3층(회의실)에서 가능하다. 신청방법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고 단기간 내에 미세먼저 저감 효과가 높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을 통해 경유차 대수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전기차·수소연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