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2.7
인천광역시청 전경. (제공: 인천시) ⓒ천지일보 2019.2.7

5개 반 14명 9개 민생분야 연중 활동

환경사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 대응

미용·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

가정간편식(HMR)·인터넷·SNS 등 식품업체 불법행위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가 올해 민생분야 특별사법경찰활동을 연중 강화할 방침이다.

7일 시는 시민생활 위해요소 사전 제거로 민생침해 불법행위를 근절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도 특별사법경찰 활동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5개 반 14명의 수사관이 시민건강과 직결된 환경, 식품, 원산지표시 등 9개 민생분야에 대해 연중 집중수사 할 계획이다.

우선, 대기 및 수질 오염행위, 폐기물 불법처리 등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대응키로 했다.

수사 대상은 ▲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배출관 설치 및 상습적 폐수 무단방류 행위 ▲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다량 발생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유해가스 불법 배출행위 ▲주거지 인접지역의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수사를 연중 실시한다.

관련해 상습적이고 중대한 법 위반업체는 구속영장 청구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또 먹거리와 관련 소비자 다소비 식품 및 다중 이용 식품 제조·조리·판매업소에 대해 연중 수사한다.

식품업 수사는 ▲불법 수입식품 사용 제조·유통·판매 행위 ▲지역 내 고질적 불법영업 및 다소비 식품 제조·판매업소 불법행위 ▲학교급식 식품공급업체의 위해식품 판매여부에 대해 중점 감시한다.

특히 가정간편식(HMR), 인터넷, SNS 등 온라인 판매 식품업체의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식품제조업소와 원산지표시 대상업소에 대해 인천세관과 협조, 수입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행위를 추적 조사한다. 특히 명절·김장철 해당 대형 농·축·수산물 도매시장 등 유통업체 전반에 걸쳐 원산지표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해 ▲강화·영종·용유 등 관광지역 내 상습 불법 숙박업소 영업행위 ▲네일아트·제모(왁싱) 등 신종 미용분야의 불법행위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행위 ▲점 빼기·눈썹문신·박피시술 등 무면허자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를 중점 수사한다.

특히 시민들의 소비가 많은 한약제제 등은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 추진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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