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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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만명,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 이상 지원

예산 줄었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타격 없어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올해부터 대학생 3명 중 1명은 사립대 평균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일정 성적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대학생에게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정부는 가구소득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가장 상위의 10구간까지 총 11개 구간으로 나누고,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위로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간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지며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70% 이하인 경우까지는 연 520만원을 받는다.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교육부는 올해 중간 구간(6구간)의 중위소득 대비 소득 기준을 일부 늘리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받는 대상자를 확대했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20∼130% 수준인 학생의 경우 지난해에는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368만원을 받는다.

교육부는 전체 대학생(219만여명)의 3분의 1 수준인 약 69만명의 학생이 등록금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받아 ‘반값등록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작년(66만 5000명)보다 2만 5000명가량 늘어난 규모다.

올해 국가장학금 예산은 3조 6050억원으로 작년보다 795억원 줄었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로 작년보다 1.8%가량 대학생이 줄어들 전망이라, 재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에는 영향이 없게 됐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소득 구간을 산정할 때 아르바이트 등 소득이 있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생 본인의 소득을 일정 부분 뺀다. 올해부터는 이 공제액도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국가장학금으로 지원 중인 대학 입학금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개별 신청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도 감면되도록 바뀐다.

이밖에도 재외국민 소득 구간 산정 기간은 지난해까지는 최대 12주까지 소요됐으나, 국내 대학생과 똑같이 4∼6주가량 걸리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한편 올해 신입생·편입생은 자신의 학교가 지난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 학교는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내달 6일이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전화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포스터. (제공: 교육부)
국가장학금 신청안내 포스터. (제공: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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