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이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공: 한국주택금융공사)

 

귀성객 대상 홍보자료·미세먼지 방지 마스크 제공

일정한 기간 매월 노후생활자금 받는 금융상품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이정환)가 설 명절을 맞아 4일 부산역에서 주택연금 홍보 이벤트를 진행했다. 이날 주택금융공사 임직원은 귀성객을 대상으로 주택연금 홍보자료와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제공했다. 또 부산역에 있는 주택연금 광고를 배경으로 사진을 촬영해 SNS에 공유한 고객에게 소정의 선물을 증정했다.

일명 ‘역모기지론’이라고 하는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월 수령액을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정액형과 가입 11년째부터 기존 월 수령액의 70%만 받는 전후후박형 등 방법에 따라 두가지 상품으로 나뉜다.

2007년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공사)가 운영해 오고 있는 주택연금은 HF공사의 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5세 노인이 시가 5억원 상당의 주택을 맡기면 사망 시까지 매월 125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집 소유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가입자가 사망해 집값이 남으면 자식에게 상속되지만, 집값이 부족해도 자식이 갚을 필요는 없다.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손해를 부담한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고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보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면 가능하며,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팔면 된다.

대상주택은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이다. 월지급액은 집값 상승률과 기대수명, 이자율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가족과 함께 유쾌하고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내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생연금과 평생거주를 보장하는 주택연금을 이용해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