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투버 양예원(왼쪽)씨와 양씨의 법률대리인 이은희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투버 양예원(왼쪽)씨와 양씨의 법률대리인 이은희 변호사(오른쪽)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비공개 촬영회 도중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오는 7일 ‘악플러’ 100여명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양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6일 “양씨의 거주지 인근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메일을 통해 악성 댓글 제보가 수천건도 넘게 들어왔다”면서 “우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나 블로그 등에 모욕성 글을 쓴 사람들을 고소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고소되는 악플은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의 허위 사실 또는 양씨와 가족 등에 대한 욕설과 비하 등이다.

이 변호사는 “악플러를 고소하는 것은 금전적 배상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원하기 때문”이라며 “(양씨는) 악플이 범죄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씨는) 실명으로 운영하는 SNS에 진심 어린 반성을 담은 사죄문을 일정 기간 게재한다면 전향적으로 고려해 용서할 의향도 있다”고 말했다

양예원 측은 이번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악플러를 고소할 계획이다.

앞서 양예원씨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행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스튜디오 실장인 정모씨가 양예원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씨는 양예원 사진 유포와 관련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