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민주당 “판사 무책임과 권한남용”

한국당 “여론조작 선거 용납 안돼”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여당과 야당이 설 연휴인 4일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과 법정 구속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여당은 해당 판결이 판사의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댓글조작 여론선동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김 지사에 대한 판결은) 판사의 경솔함과 오만, 무책임과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변호사의 한 사람으로서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채증법칙과 엄격한 증명의 법리, 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이라는 법 원칙을 위반한 판결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댓글 조작사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민간인 드루킹 댓글순위 조작 사건을 구분 못하고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문재인정부에 대한 ‘대선불복’을 시사한 것은 촛불혁명에 참여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설 희망, 김경수 지사 보석이 이뤄지길”이라며 “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에 대한 시비는 차치하고, 법정구속 사유인가 라는 의문이 크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김 지사는 경찰, 특검, 공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중인환시, 모두가 바라보고 감시하는 이 사건에서 어떻게 증거 인멸을 꾀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달리 야당인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달 30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 됐다”면서 “8840만건의 전 세계 선거역사상 유례가 없는 방대하고 광범위한 규모의 댓글조작 여론선동 혐의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미 3.15부정선거와 4.19항거라는 역사적 교훈을 체험한 바 있다”며 “결코 불법 여론조작 선거를 용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탄생한 정부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집권 3년차 문재인 촛불정권이 경제, 외교, 안보,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총체적 난국에 직면하고 있다”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수행비서 성폭행, 손혜원 의원의 목포투기,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등 촛불정권에 불법적, 비윤리적인 사건 및 의혹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특정 판사들을 겨냥한 듯 ‘사법부 적폐청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으로 실추된 사법부 권위와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적극적인 적폐청산과 개혁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독립성·공정성을 침해했거나 협력했던 판사들이 누구인지 국민에게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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