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기된 고양이가 치료를 위해 격리돼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2.2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유기된 고양이가 치료를 위해 격리돼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9.2.2

동물구조협회 “명절 때되면 증가하는 경향 보여”

윤홍준 원장 “방지하려면 반려동물등록제 절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김수희 기자] 유기동물 10만마리 시대. 유기동물 급증으로 인한 최근의 안락사 논란. 특히 민족 대명절인 설 명절을 앞두고 유기동물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실시간 통계를 제공하는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기간(2월 10~17일)에도 1327마리의 동물이 버려졌다. 2018년부터 2019년 2월 2일 현재 서울에서 유기된 동물은 8294마리로 지난해 12월 기준 8024마리에 비해 증가했다.

동물구조협회 관계자는 2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명절 등 연휴기간이 지나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겠지만, 보통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일례로 연휴 기간이 길어 장기간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해 버리는 경우가 많고, 애견호텔·유치원 등 비용마저 고가여서 애완동물을 버리는 경우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유기동물 보호소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협회 관계자는 “동물을 집에 두고 여행을 떠나고서는 본인의 집이 아닌 것처럼 일단 허위신고를 한다”며 “그리고 나서는 자신의 애완견이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찾아가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기자는 유기시설 보호소가 있는 동물권시민연대 레이(RAY)를 찾아 사정을 들어봤다.

“연휴가 지나면 유기견이나 유기묘가 많이 생긴다. 나이가 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2일 본지와 인터뷰에 응한 김은희 대표는 이같이 밝히면서 설 연휴를 앞두고 구조된 고양이들을 보며 걱정스런 마음을 나타냈다.

시설에 있는 고양이들은 마트에서 이른바 ‘쥐잡이’로 일하다가 이사가면서 버려진 고양이부터 염산테러를 당해 머리부터 등까지 상처를 입은 유기묘까지 다양했다.

김 대표는 “여행이나 시골에 내려가서 버려지는 고양이들이 많다”며 “휴게소나 시골에 버려진 고양이들은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다”고 눈물을 글썽였다.

또 “연휴가 지나고 나면 지역 캣맘들이 줘야하는 고양이 밥이 늘어난다. 이로써 연휴 간 버려진 고양이 숫자가 늘었음을 미뤄 짐작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유기묘들을 구조하고 입양해 현재 50마리의 고양이를 직접 키우고 있다. 시설에 있는 고양이들은 사람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사람에게 먼저 다가와 애정을 표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여행이나 시골에 내려가서 버려지는 고양이들이 많다”며 “휴게소나 시골에 버려진 고양이들은 살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마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사람이 산천초목을 살피고 공생할 의무가 있다”며 “교육 등을 통해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계속해서 “키우는 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동물을 아끼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홍준 월드펫 동물병원 원장이 2일 설 명절을 맞아 유기되는 동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홍준 월드펫 동물병원 원장이 2일 설 명절을 맞아 유기되는 동물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

한편 이날 기자는 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월드펫 동물병원 윤홍준 원장을 찾았다.

윤 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라고 봤다.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한 사람에 대해 전국 시군구청에 이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동물의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 보유가구의 33.5%만이 등록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등록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지만 여전히 시행률은 저조하다.

윤 원장은 등록제뿐만 아니라 분양 동물에 대한 가격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공장형 견사에서 생산되는 분양 동물의 경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쉽게 유기하는 경향이 있다”며 “장단점이 있지만 분양가격을 높여 동물을 분양받을 경우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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