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제공: 천안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제공: 천안시)

“단속은 미미… 처벌 강화· 검사전담부 설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최근 들어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국에서 축산물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최근 5개년간 휴대 축산물 반입 적발 통계’를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구제역이 발병한 57개국에서 휴대 반입된 구제역 전파 위험 축산물은 2014년 2만 9349㎏(2만 2101건)에서 지난해 5만 4635㎏(3만 7681건)으로 86.5% 증가했다.

불법으로 반입된 구제역 전파 위험 축산물은 지난해 기준 돼지고기 (2만 8279㎏), 쇠고기 (2만 4947㎏), 양고기 (1455㎏) 순으로 많았다.

국가별로는 중국 (2만 2298㎏)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 (1만 2827㎏), 몽골 (8772㎏), 태국 (3563㎏), 캄보디아 (1515㎏), 러시아 (1315㎏)가 뒤를 이었다.

중국과 베트남 등 AI가 발병한 34개국에서 휴대 반입된 닭·오리·거위고기 등 가금육 적발은 2014년 9288㎏ (5934건)에서 2018년 1만9천899㎏ (1만6천561건)으로 2.1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계란이나 오리알, 알가공품 휴대 반입은 2014년 2376㎏ (149건)에서 2018년 2722㎏ (163건)으로 14.6% 늘었다.

중국·러시아 등 ASF가 발병한 24개국에서 휴대 반입된 돈육과 소시지 등 ASF 전파 위험 축산물 반입 적발 사례는 2014년 3만 3300㎏ (2만 3377건)에서 지난해 6만 5353㎏ (4만 4650건)으로 약 2배로 뛰었다.

최근 5개년간 축산물 휴대 반입 적발 사례는 총 43만 2295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과태료 부과 사례는 9747건으로 2.3%에 불과, 단속이 느슨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인력 부족으로 전체 검사 대상 중 정밀 검사 시행 비율은 약 0.5%에 그쳐 구제역, AI, ASF 바이러스 포함 여부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으로 구제역과 AI 등의 감염 위험이 커지는 만큼 단속·처벌 강화와 검사 전담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과태료 상한선 (현 최고 1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올려 불법 반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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