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후 1톤 LPG화물차 사면 400만원씩 15대에 지원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화물차를 사면 조기폐차 보조금 외에 신차 구입비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예산 6000만원을 편성해 경유차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는 LPG 1톤 화물차 15대에 400만원씩 지원한다. 1톤 LPG 화물차는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 구입하는 소유자 또는 기관으로, 생계형 소유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받아 오는 3월 4일부터 20일까지 안산시 환경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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