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 않기로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다만 대한항공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1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19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한진칼에 대한 경영 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확정했다.

기금위는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대한항공과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 결정했다.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고, 한진칼에는 ‘제한적’ 범위에서 적극적 주주권 행사하기로 했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앞으로 한진칼에 대해 비공개 대화와 공개서한 발송, 의결권 행사 등 소극적 주주권 행사를 넘어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을 행사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지분 11.56%를 보유해 2대 주주이고,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지분은 7.34% 보유해 3대 주주이다.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한진칼에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투자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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