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연합뉴스) 일과 후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용 첫날인 20일 오후 강원 화천 시내에서 외출을 나온 병사들이 피자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를 시범 운용한다. 2018.8.20
(화천=연합뉴스) 일과 후 병사 평일 외출 시범운용 첫날인 20일 오후 강원 화천 시내에서 외출을 나온 병사들이 피자를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육·해·공군, 해병대 등 13개 부대를 대상으로 평일 일과 이후 외출 제도를 시범 운용한다. 2018.8.20

월 2회 이하 제한… 분·소대 단결 활동 때, 가벼운 음주도 가능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부대 밖 외출이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날 국방부는 병사들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고 작전·훈련 준비 등을 위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전면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부터 일부 부대에서는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을 시범 운영했다. 육군의 경우 3·7·12·21·32사단, 해군 1함대, 해병 2사단·6여단·연평부대, 공군 1전투비행단·7전대·305관제대대·518방공포대 등 13개 부대가 시범 운영 부대였다.

국방부 측은 “시범운영 결과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문제가 없는 가운데 소통과 단결, 사기진작, 평일 가족 면회, 개인용무의 적시 해결 등 긍정적 측면이 많음을 확인했다”며 “일각에서 우려한 군 기강 해이와 부대 임무 수행에서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9시 30분,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다만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용무의 경우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 지휘관 승인 아래 가벼운 음주도 가능하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즉각 복귀를 위한 작전책임지역으로 한정된다. 외출 허용 범위는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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