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도매시장·대형마트·재래시장 ‘제수용 농산물 안전성’ 조사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지역에 유통 중인 373종의 모든 제수용 농산물에서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및 재래시장에서 고사리, 도라지·시금치 등 채소류 53건, 사과·배·대추·감 등 과일류 21건, 밤 등 기타농산물 16건 등 총 90건의 제수용 농산물을 수거, 373종의 농약 잔류 여부를 검사했다.

지난해 보건환경연구원은 4600여건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결과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40건의 유통을 차단한 바 있다.

올해부터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강화해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성 증진에 주력할 계획이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잔류허용기준이 있는 농약 이외에는 일률기준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설, 추석과 김장철 등 농산물의 수요가 많은 시기에 기획검사를 시행해 인천지역에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