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 판사에 대한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경수 경남지사 판결 판사에 대한 청원.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1심 재판에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한 판사 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판결 하루만인 31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시민의 이름으로, 김경수 지사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날 제기된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기록하며 청와대 공식 답변요건을 만족했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촛불혁명으로 세운 정부와 달리 사법부는 여전히 구습과 적폐적 습관을 버리지 못한 채 그동안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 밖의 황당한 사법적 판결을 남발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국에는 신빙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피의자 드루킹 김동원의 증언에만 의존한 ‘막가파식’ 유죄 판결을 김 지사에게 내리고야 말았다”며 사법부의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증거 우선주의의 기본을 무시하고 시민을 능멸하며, 사법부 스스로 존재가치를 부정한 매우 심각한 사법 쿠데타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자는 “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재판에 관련된 법원 판사 전원의 사퇴를 명령한다”며 “대한민국의 법 수호를 이런 쿠데타 세력에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 시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기 전에 스스로 법복을 벗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길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의 진술, 킹크랩(댓글조작프로그램) 시연 당시 사이트 접속 기록, 사무실 방문 사실 등을 근거해 김 지사가 이를 본 뒤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승인 또는 동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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