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카카오 로고. (출처: 각 포털)
네이버, 카카오 로고. (출처: 각 포털)

“관련 범죄 일벌백계 선례 남겨야”

포털 언론법 적용 여부 의견 분분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면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이 실제 가능하다는 게 일정 부분 확인된 데 세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포털사이트와 관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단순히 포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한 정보 교환과 이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의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현대사회 모바일 정보통신 개발로 대중이 각종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등 온라인 여론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드루킹 사건이 논란이 된 이후 네이버는 지난해 5월 뉴스편집 중단과 ‘아웃링크(뉴스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 도입을 선언했다. 하지만 전면 아웃링크 도입이 아닌 언론사가 아웃링크 여부를 선택하게 하면서 네이버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언론사 입장에서 아웃링크를 선택하기엔 위험부담이 너무 큰 탓이다. 실제로 네이버 측은 “70개 제휴언론사를 상대로 설문한 결과 회신한 곳 중 1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링크를 선호한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후 네이버는 지난해 10월 모바일 첫 화면에선 뉴스를 완전히 제외하고 검색 중심의 첫 화면으로 재편하고,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도 더 이상 첫 화면에서 제공하지 않는 개편안을 선보였지만 아직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네이버 CES 2019 심볼 이미지 (제공: 네이버) ⓒ천지일보 2019.1.7
네이버 CES 2019 심볼 이미지 (제공: 네이버) ⓒ천지일보 2019.1.7

이와 관련해 시사평론가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근본적으로 포털이 언론사 뉴스를 전면에 배치하는 방식을 버리고 구글처럼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기사가 노출이 되게끔 하는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기사와 댓글에 순위를 매기는 방식도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특정 기사와 댓글을 띄우기 위한 매크로의 유혹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고, 공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매크로를 만들거나 이를 활용해 기사를 여론을 왜곡하는 사람들에겐 엄정한 법 집행이 기다리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선례를 남겨놔야 한다”면서 “선거법을 넘어서 광범위하게 형법까지도 적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역시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그는 “기술 발달 속도에 비해 행정 발달 속도가 느리다”며 “사이버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을 기준으로 제시해 단속하고 있는데 현행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댓글 실명제도 지금보다 더 강력히 실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댓글로 인한 여론조작은 국가의 건실한 발전을 저해하고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적 담론 형성이 중요하다”며 “시민단체와 관련 학자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을 언론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선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박 교수는 “언론으로 분류하면 선거 때 선거법을 적용받고 선거관련 시비가 포털에 집중될 텐데, 자체 기자가 없는 포털에 언론의 지위를 부여하는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포털은 관련 정보가 총집결하는 통로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는 “뉴스 전면 배치를 금지해 포털로서 역할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 교수는 “이미 관련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70%는 포털을 언론으로 보고 있다”며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포털과 언론사의 뉴스 제휴를 심사하는 포털제휴평가위원회가 외부자문위원으로 심사한다지만 완전히 독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입맛대로 뉴스 생성자를 고를 수 있는 구조 하에서 가짜 뉴스 생성 등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전혀 안 진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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