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료 사진 ⓒ천지일보DB 2018.6.30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료 사진 ⓒ천지일보DB 2018.6.30

2월 1일부터 전면 허용… 개인용무 월 2회

단결활동 땐 음주도 가능… 부대밀집지역 환영 분위기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병사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 제도가 2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31일 국방부는 이처럼 밝히면서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했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마쳤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일과 후 외출시간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이나 일가친지 면회, 병원진료, 자기개발과 개인용무 등의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다만 외출 허용횟수는 개인적 용무의 경우 월 2회 이내로 제한된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외출지역은 유사시 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작전 책임 지역으로 한정된다.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의 경우에는 지휘관 승인 아래 음주도 가능하다.

부대 임무와 여건 상 외출·외박이 제한되는 부대에 대해서는 각 군 주관으로 최대 2일까지 외출을 추가 승인해주도록 했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군부대가 밀집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병사 외출제도가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서비스 개선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대에서 도심지까지 편하게 이동하도록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 등을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자체는 PC방, 당구장, 음식점 등 병사들이 방문할 수 있는 곳의 위생과 서비스 개선, 가격 할인 등 편의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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