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천지일보
원주시청. ⓒ천지일보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가 2월 1일부터 풍수해보험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풍수해보험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에 대해 지진은 물론 태풍·호우·강풍·풍랑·대설 등 자연재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를 보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총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한다.

시는 풍수해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60%를 추가 지원해 총 보험료의 82%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또한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92%까지 지원이 가능해져 가입 부담이 없으며 보험 가입 후 피해가 발생하면 시설복구 기준액 기준 최대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유주, 세입자 등 누구나 연중 수시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예측이 어려운 기후변화와 갑작스러운 지진 발생 등 어떤 지역도 자연재난의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며 “이제 풍수해보험은 저렴한 보험료로 자연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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