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젖소 농가에서 29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젖소 농가에서 29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9

농가 책임 시 제재 강화키로

필요시 가축시장 폐쇄도 가능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2건의 구제역과 관련해 정부가 구제역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총력 방어전을 펼치고 있다.

3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구제역의 추가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해 전날 오후 2시를 기해 위기경보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제역 위기경보단계는 ‘관심’ 단계부터 ‘주의’ ‘경계’ ‘심각’까지 총 4단계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첫 구제역 발생 직후인 지난 28일 오후 9시를 기해 ‘주의’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농식품부가 운영 중인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실장 방역정책국장)’은 경계수위를 높임에 따라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본부장 농식품부장관)’로 재편됐다. 이 방역대책본부는 전국 모든 시·도(시·군)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설치·운영된다.

또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인근 시·도 주요 도로에는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장소를 설치된다.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일제히 실시하고, 전국 축산 농장은 모임을 자제(구제역 발생 시·도는 금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젖소 농가에서 29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젖소 농가에서 29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9

농식품부는 조사 결과,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소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 40%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살처분 보상금 삭감 비율을 상향하는 등 제재 강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백신 접종 의무를 위반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선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들 농가에 대해 축산시설현대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 지원도 제한할 예정이다.

한편 방역당국은 지난 29일 구제역 의심 신고를 한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농가에서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한 결과 구제역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에 들어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 확진 농가는 젖소농가에 이어 이번 한우농가까지 모두 두 곳이 됐다.

방역당국은 한우농가의 가축 중 구제역 증상을 보인 가축에 대해서만 살처분한 후 상황을 본 뒤 추가 살처분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해당 농가 입구에는 외부 차량을 통제하는 초소를 설치했다. 반경 3㎞ 이내에서 우제류를 사육 중인 농가에 대해선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은 “설 연휴를 며칠 앞둔 현 시점에서 구제역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축산농가, 축산관계자, 지자체 공무원과 함께 빈틈없는 방역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젖소 농가에서 29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안성시 금광면 소재 한 젖소 농가에서 29일 오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후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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