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서비스만 믿으면 안돼

조회 안되는 자료 확인해야

개인정보 공개 꺼려지면

경정청구 활용하면 OK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 직장인 10년차 A씨는 매년마다 해온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 마다 새롭다. 해마다 조금씩 바뀌는 연말정산 내역을 숙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내역에 대해선 일일이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업무 중간에 시간을 빼서 교회 십일조, 월세 낸 영수증 등의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꽤나 귀찮았다.

A씨의 사례는 남 일이 아니다. 근로자라면 1월만 되면 연말정산이라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자칫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놓치지 말고 체크해 봐야 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관련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을 얼마나 꼼꼼히 체크하느냐에 따라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도,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연말정산 전이라면 올해 달라진 점과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40년 넘은 연말정산

연말정산 제도는 국세청에서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다.

이는 1976년부터 도입됐는데, 근로자가 1년 소득에 대한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면 납세자도 부담되고 국세청도 세수관리에 어려움이 있게 돼 근로소득에 대해 사업자가 매월 원천징수세액을 먼저 걷고 연말에 정산이 되도록 한 것이다. 매월 급여에서 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가 이에 해당하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작년 1년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국민연금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연금계좌 내역 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가 만능은 아니다. 공제요건이나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한다. 여기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납입액 등이 해당된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 달라진 항목 ‘체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올해부터 적용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율은 기존 소득세의 70%에서 90%로, 감면 적용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 것이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10%에서 12%로 확대됐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서만 해당되며 한도는 최대 750만원이다. 또 사는 곳이 전용면적 85㎡(약 32평) 이하 주택이거나 더 넓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또 암, 치매, 중풍을 비롯한 난치성 질환, 중병에 걸려 오래 치료를 받았다면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고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면 소득공제 30%를 받을 수 있다. 단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된다.

◆공제 내역 깜빡했다면

공제받아야 할 것을 깜빡하고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된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회사에 알리기 꺼려질 때도 경정청구를 활용할 수 있다. 사실 연말정산 때 노출되는 개인정보들이 상당하다. 이혼정보, 부양가족 장애여부, 전월세 자가여부, 정치기부금에 따른 정치성향 등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정보들이 드러나게 된다.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을 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 근로소득자 신고서 메뉴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선택한 뒤 진행하면 된다. 다만 현재 2018년 귀속분은 해당되지 않으며 2013~2017년 귀속분에 대해서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2018년 귀속분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부터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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