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기획재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201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3개, 기타공공기관 210개 등 총 339개 기관이 공공기관운영법상 관리대상으로 확정됐다.

금감원은 2018년 조건부 지정 유보 당시 내건 조건인 ▲채용 비리 근절대책 마련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 등을 모두 이행했다. 다만 상위직급 감축과 관련해선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공운위에 “상위직급을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제출, 이를 공운위가 받아들여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됐다.

기타공공기관이었던 SR은 자체수입비율 상승과 정원 증가, 독립성 강화 요구 등의 이유로 준시장형 공기업이 된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도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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