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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