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김포=백민섭 기자] 김포시청 전경.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18.9.28
김포시청 전경. (제공: 김포시) ⓒ천지일보 2019.01.30

[천지일보 김포=백민섭 기자] 다음 달 1일 부터 경기도 김포시 전 지역의 점심시간 주정차가 허용된다.

김포시와 김포경찰서에 의하면 그동안 일부 구역만 점심시간 주정차를 허용했으나 이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은 평일·주말·공휴일 모두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까지이다.

그동안 점심시간 식당가의 주정차 단속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골목상권과 중소 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이 열 주차 ▲대각선 주차와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도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안전 침해형 주정차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허용되지 않는다.

정하영 시장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소상공인과 식당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점심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하게 됐다”며 “시민불편을 줄이고 응급 차량 통행로 확보 등 사전준비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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