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이대로 형 확정 시 지사직 상실

“댓글조작 공모에 선거법도 위반”

“킹크랩 개발 동의· 승인 인정돼”

“댓글순위조작 일부 가담 확인”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지사는 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댓글순위 조작에 가담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된 부분에 대해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 구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되도 당선은 무효 된다. 이에 따라 이번 1심 판결이 그래도 확정될 경우 김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9일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의 사무실(산채)에 방문해 온라인 여론 대처를 위한 킹크랩 개발이 필요하다는 브리핑을 듣고 시연을 봤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정기적인 온라인 정보보고와 댓글 작업 기사목록을 전송받아 이를 확인했다”면서 “김 지사가 뉴스기사 링크를 드루킹에게 전송해준 점에 비춰 볼 때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메신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 메시지로 전송된 댓글 작업 기사 목록 수는 8만건에 달하고, 김 지사가 확인하지 않는데도 이를 1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킹크랩 프로그램을 운영에 휴대전화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 거액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갔다”며 “경공모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을 보면 이해 당사자인 김 지사의 동의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인 지지세력을 넘어서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정권 창출 유지를 위해, 드루킹은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상호 도움을 주고받음과 동시에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불법 여론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0

재판부는 “김 지사가 단순히 포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 공간에서 투명한 정보 교환과 이에 기초한 자유로운 토론의 건전한 온라인 여론을 심각히 훼손했다”며 “현대사회 모바일 정보통신 개발로 대중이 각종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등 온라인 여론 방향이나 동향이 갈수록 사회 전체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후 조작 불가능한 객관적 물증과 진술에도 불구하고 김 지사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 킹크랩을 알지 못하고 경공모를 단순히 지지세력이나 선플운동을 하는 줄 알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활용해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인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킹크랩을 이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는 이중 8천800여만건의 부정 클릭에 공모했다는 게 허익범 특별검사팀 판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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