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9대 대통령 선거 등을 겨냥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김동원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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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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