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성완 기자] ]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를 주제로 열린 학술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를 주제로 열린 학술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9

개신교 단체, 인권위의 ‘성소수자학생 처벌취소 권고’ 규탄

“종립대학 기본권 보호 차원... 인권위, 종교 자유 침해한 것”

성소수자 단체 “대학 기본이념 ‘반차별·민주주의’ 수호해야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기독 사학 한동대에 이은 숭실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시정권고 결정이 이어지자 이를 비판하는 개신교 보수진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을 위한 교내 시설물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대관 권고 결정을 내렸다.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를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인권위의 최근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고,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숭실대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가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종교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주장했다.

앞서 한동대 학생모임 ‘들꽃’은 2017년 12월 대학 내에서 성소수자, 성매매 문제 등을 다룬 페미니즘 관련 강연회를 열었다. 이에 한동대는 지난해 학내에서 열린 페미니즘 강연이 동성애를 조장했다며 행사를 주도한 재학생 5명에게 무기정학과 특별지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달 18일 대학의 조치는 피해 정도가 심하고 향후 구성원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소지가 있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지난 4일 인권위는 숭실대가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관을 허락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숭실대의 장소 대관 불허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고 결정했다. 2015년 10월 숭실대는 학생들이 동성혼을 미화하는 영화 ‘마이 페어 웨딩’을 학내에서 상영하려 하자 학교 설립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설물 대여를 취소했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를 주제로 학술포럼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8

이날 발제에 나선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두 대학의 사례를 기본권 충돌인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충돌로 봤다. 이어 기독교 정신과 성적 지향을 둘러싼 가치관의 대립이 권리의 다툼 내지 법적 쟁송으로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음 교수는 계속해서 “기본권 충돌의 해결 방안인 구체적 법익형량에 의해 학생과 대학 측의 법익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한동대가 성적 지향과 관련한 강연회의 개최를 불허한 행위는 종립 대학의 건학 이념에 비춰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더라도 이는 사적 자치에 의한 자기구속이므로 국가는 이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성애, 성매매 합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연회를 무단으로 개최한 학생들을 징계한 것은 대학의 자치권 내에서 이뤄진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밝혔다. 숭실대와 관련해서는 “숭실대가 학생들에게 영화 상영을 위한 강의실 대여를 불허함으로써 차별 효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른바 성적 지향에 의한 직접적인 차별이 아니라 종립대학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현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이 같은 내용에 동감하면서 “특수한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부당한 차별은 시정될 필요가 있겠다”면서도 “종립대학 종립학교의 교육 시설을 이용해 건학이념에 반하는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영화 상영과 법적 근거 없이 결혼식을 거행한 당사자를 초청해 행사를 진행하려는 것에 대한 강의실 대여 취소는 최소한의 방어수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이뤄졌다.

최대권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은 형식적으로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나, 사실상의 구속력은 지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실상의 권력에 대해서는 이를 통제하는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법 기술적으로 인권위법의 위헌 무효를 다투는 헌법소원이나 인권위의 권고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이어 “다만 인권위가 법적 근거 없이 학교 당국이 문제된 학생의 집회의 자유,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언급했다”며 “이는 학교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만큼 그 결정에 관여한 위원들의 업무방해죄, 권력남용죄, 명예훼손죄 등의 성립과 이에 근거한 고소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주최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를 주제로 학술포럼이 열린 가운데 이날 포럼에 참석한 소속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8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주최로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할 수 있나?’를 주제로 학술포럼이 열린 가운데 이날 포럼에 참석한 소속 회원들과 관계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8

한편 이들 단체는 지난 17일에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권위의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인권위의 결정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헌, 위법적 조치라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또 “숭실대에 대한 일단의 차별 시정 권고들은 지난해 있어진 한동대 징계 취소 시정권고에 이어 사립대학의 건학이념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인권위가 시정권고를 통해 보이고 있는 사립대학의 자율성, 종교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적 시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대 학부모기도회도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인권위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고 인권위가 기독교 대학의 건학 이념을 무시하고 대학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학부모들은 “페미니즘을 가장해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다자성애를 주장한 불법집회를 가진 학생들을 징계한 대학의 처분은 합당하다”며 “종교교육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동대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과정에 대해 왜곡된 인권의 잣대로 간섭하려는 인권위의 행태에 분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에서 대학의 기본 이념은 오직 민주주의다. 그리고 헌법의 가장 큰 정신은 반차별”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은 반차별과 민주주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가치를 넘어서는 월권을 부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숭실대와 한동대가 헌법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인권위의 권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9일에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논평을 내고 “모든 사람은 존엄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이며, 교육이념을 실현하는 교육기관이라면 마땅히 지키고 가르쳐야 한다”면서 “이번 결정을 계기로 대학들은 교육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근본적 원칙이 무엇인지 상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가를 향해서는 “이 같은 대학들의 행태에 대해 국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가와 공공기관은 개인의 존엄성은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보장돼야 한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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