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고 당권 행보에 나섰지만 그 자격을 두고 당헌상의 ‘책임당원’이 아니라는 복병을 만났다. 현행 당헌 규정상으로는 별도의 ‘책임당원’ 자격이 주어지는 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출마자격을 얻지 못하게 되는바 이 문제로 한국당 내에서도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황 전 총리 측에서는 출마에 대해 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헌·당규를 가볍게 여기고 형식논리로 치부하는 건 비대위원장으로서 용납 못 한다”고 황 전 총리의 전당대회 출마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당헌·당규상 당대표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황 전 총리는 전당대회 때까지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자 황 전 총리를 지원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전당대회의 성공과 흥행을 위해 황 전 총리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대자들은 황 전 총리가 당헌상 자격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바 당원 누구라도 당헌·당규에 따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한국당 당헌(2019.1.17. 개정) 제5조와 제6조에서 책임당원을 규정하고 있다. 책임당원은 한국당내의 전당대회나 각종 선거 등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는 자격으로써 중요하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책임당원’ 자격은 전당대회에 나서려는 출마자들이 당연히 갖춰야 하는바 그 요건을 따르면 당헌 제5조 제2항에서는 당규로 위임하고 있다. 즉 당원규정 제2항에서 ‘책임당원은 당비규정에 정한 당비를 권리행사 시점에서 1년 중 3개월 이상 납부하고 연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 또는 행사 등에 참석한 당원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당원이 되고 최소한 3개월치 당비를 납부해야만이 피선거권이 있다는 말이 된다.

그렇지만 당원규정 제2조 제4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책임당원 자격부여 요건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어 당 선관위에서 책임당원 자격을 요청하고 최고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고 있는 당 비대위가 의결하게 되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원들이 설령 당 선관위에서 요청된다고 해도 황 전 총리의 출마가 당내 화합 등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의결 여부가 관건이다. 이 문제는 당헌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당내 계파 유지로 화합발전에 장애가 될 것인지, 전당대회 성공에 밑거름이 돼 향후 한국당 발전에 큰 도움이 될는지 예측할 수 없으니 당 지도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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