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

100세 시대를 맞아 노인연령 기준이 만65세인 현 기준에 대해 논란이 뜨겁다. 청년실업이 심각해지고 노년층 인구가 급증하면서 세대 간 갈등도 불거지고 있다. 60대 대부분의 노인들도 65세가 요즘은 노인이라는 키워드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무 젊다는 것이다. 66세인 남성이 모임에서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상당히 불쾌해한다. 67세 여성이 결혼식에서 노인이나 어르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많이 상한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 ‘만65세’인 노인연령 상향을 정책과제로 삼고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은 2025년이 되면 인구 10명 중 3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30대 중반 직장인 최모씨는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하는 60대들이 너무 많아 이제는 젊은이들 앉는 좌석까지도 점령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1980년 5월 처음 시행됐다. 당시 70세 이상 노인에 50% 할인해주는 시스템이었고, 1982년 2월 65세 이상 노인으로 연령이 낮아졌다. 그러다 1984년 6월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 1~4호선 구간에 대해 100% 무임승차 해주는 것으로 변경돼 시작됐다. 이 당시만 해도 한국의 평균 수명은 65세였다. 이미 35년 전 오래된 이야기다. 2018년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인 평균수명(2016년 기준)은 남자는 79.3세, 여자 85.4세다. 노인 인구 역시 당시 4%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전체 인구의 14%에 육박하고 있다.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하거나 65세 이상 노인에 50%만 할인해준다. 한국처럼 만65세 이상이면 무조건적인 무임승차는 찾아보기 어렵다. 하지만 한국에서 급하게 제도적으로 노인연령 기준을 만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려면, 일부에서 시행하는 퇴직연령 60세 기준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KOSIS에 따르면 2045년에는 국내 고령인구가 35.6%를 돌파한다. 이대로라면 2045년에는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30%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적 노인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한다면, 기초연금과 장기요양보험 적용 기준 시기도 변경돼야 한다. 더불어 노인 복지가 확대되면 청년층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디어 채널에서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열어 정부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제의, 각 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노인연령 기준을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정부는 노인연령기준을 70세로 조정했을 때 이에 뒤따르는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장기요양보험,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정년 연장, 노인복지 등 연관 키워드들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가장 희망적인 해결책은 노인들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노인들 대부분이 백수, 아파트 경비, 지하철 단순 택배, 단순노동에 집중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전문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제는 70세가 돼서도 일할 수 있는 시대다. 자녀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는 끝이 났다. 노인연령기준을 조정해 정년을 연장하고 노동개혁을 통해 노인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일할 수 있는 탄력적 일자리와 근무제도 등이 시행돼야 한다. 평균 수명 66세에서 100세 시대로 진입한 현실에 맞게 노인연령기준을 개혁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나 트러블이 없는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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