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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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61조원 33개 사업 신청

수도권 사업은 줄줄이 탈락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 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신청한 33개 사업(약 61조원) 중 23개 사업이 예타를 생략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확정·발표하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의결,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되 사업계획이 구체화해 신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 중 선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특히 거제, 통영 등 경남과 울산, 전북 군산, 전남 목포 등 고용-산업위기 지역은 지역의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분야별로 연구·개발에 3조 6천억원, 도로·철도 5조 7천억원, 광역 교통·물류망 10조 9천억원, 삶의 질 개선에 4조원 등에 예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우선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사업 유성을 위해 선정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은 3조 6천억원 규모다.

14개 시·도별로 48개 지역희망 주력산업을 지정, 해당 분야 지역 중소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산업육성에는 1조 9천억원을, 시·도별 스마트특성화 기반 구축에는 1조원을 각각 예타 없이 투자한다.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타 면제사업은 5조 7천억원 규모다. 석문산단 인입철도, 대구산업선 철도, 울산 외곽순환도로,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서남해안 관광도로,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이다.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을 위한 예타 면제 사업은 10조 9천억원 규모로, 남북내륙철도, 충북선 철도 고속화, 세종~청주 고속도로, 제2경춘국도,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이다.

환경·의료·교통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4조원에 달한다.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도봉산 포천선, 동해선 단선 전철화, 국도 위험 구간 개선 사업이 대상이다.

반면 제천~영월 고속도로, 문경~김천 철도, 경전선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 등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수도권 사업들도 줄줄이 탈락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과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 등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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