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나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송유나 변호사 (제공: YK법률사무소)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많은 사람들이 이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자녀 문제다. 만약 이혼 후 상대방이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을 가져갔는데 자녀가 상대방에 대해 여 심하게 거부감을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은 갑과 을이 이혼을 하면서 을이 미성년 자녀 병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병이 을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여 갑의 아버지(병의 외조부)가 을을 상대로 친권 상실을 청구한 사건에서 을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하는 결정을 했다.

과거 민법은 친권 남용 등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제924조)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으나, 지난 2014년 10월 15일 법률 제12777호로 민법을 개정할 당시 친권 상실 선고 외에도 친권의 일시 정지(제924조)와 친권의 일부 제한(제924조의2)을 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친권 상실 선고 등의 판단 기준도 신설했다(제925조의2).

또한 가사소송규칙 제93조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청구의 목적이 된 법률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심판을 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 기타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취지를 초과해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제2항).

대법원은 이 같은 규정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춰 “친권 상실이나 제한의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과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폭넓은 재량으로 당사자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그 이행을 명하는 것이 허용되며 당사자의 청구취지에 엄격하게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며 “따라서 민법 제924조 제1항에 따른 친권 상실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민법 제925조의2의 판단 기준을 참작하여 친권 상실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일부 제한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청구취지에 구속되지 않고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법원은 을이 병을 보호 없는 상태로 둔 적도 없고 병에 대한 친권자로서 권한과 의무를 포기하지 않고 일관되게 양육의사를 밝혀왔으며 친권을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개인적 소질이 있어 보이지 않는 등 친권 상실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병이 을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아, 을이 실제로 친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해 직접 병을 양육하는 것은 병의 복리를 심히 해칠 추려가 있다고 하며 을의 친권 중 양육과 관련된 권한을 제한한 것이다.

YK법률사무소 송유나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는 어떤 쟁점보다도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대법원은 무엇보다도 미성년자녀의 복리보호 강화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아 친권 및 양육권과 그 범위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에 대한 정서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자신이 가장 적합하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