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해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사망 3명, 의식불명 1명, 치료 후 귀가 6명 등 10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해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 가스가 누출돼 사망 3명, 의식불명 1명, 치료 후 귀가 6명 등 10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천지일보 2019.1.29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두 달 전 10명(사망 3명, 의식불명 1명, 치료 후 귀가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폐수처리업체에 유독물질인 황화수소 가스 누출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폐수처리 업체 직원과 포스코 관계자 등 7명을 입건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포스코 연구원 폐기물처리 담당자 A(53)씨와 연구원 원장(59) 등 포스코 관계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법 위반 혐의로 S폐수처리관리업체 관리부장 권모(42)씨와 대표(5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강산성 폐수와 폐알카리 폐수를 혼합하는 과정에서 황하수소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포스코 측 관계자들은 황화수소가 들어있는 폐기물을 폐수에 혼합한 뒤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지난해 11월 28일 S폐수업체에 처리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에는 폐기물 제공자가 유해성 정보에 대한 자료를 작성하고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물질이 누출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조사를 펼치고 있다. (제공: 부산소방본부) ⓒ천지일보 2019.1.29
지난해 11월 28일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물질이 누출된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조사를 펼치고 있다. (제공: 부산소방본부) ⓒ천지일보 2019.1.29

권씨 등 폐수업체 직원들은 이날 포스코에서 수거해온 강한 알칼리성 폐수를 처리기준에 위반해 강한 산성폐수가 든 폐수처리조에 넣다가 이상 화학반응으로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질이 다른 폐수가 섞이면 이상 화학반응이 발생하기 때문에 알칼리성 폐수는 알칼리성끼리 따로 보관해야 한다.

이날 사고로 직원 3명은 숨졌고 의식불명 상태였던 권씨는 서서히 회복돼 조만간 경찰 조사를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폐수처리업체 직원들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대표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폐수를 처리하는 업체에 대해 관할관청이 지속해서 점검 지도·단속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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