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장애 대학생 도우미 현장체험 교육 의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장애 대학생 도우미 현장체험 교육 의무.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장애 학생의 대학생활을 돕는 ‘장애대학생 도우미’는 올해부터 반드시 장애체험 등 현장실습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을 29일 공고했다. 도우미들이 직접 불편함을 겪어봄으로써 장애에 대한 이해도를 키우고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현장실습형 교육을 의무화했다.

‘장애 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은 일반인이나 대학생이 장애 대학생의 공부·통학 등을 도우면 급여나 장학금을 받는 사업이다.

장애 대학생 도우미는 일반도우미, 전문도우미, 원격교육도우미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일반도우미는 대학 내 이동이나 강의·보고서·대필과 의사소통을 돕고, 전문도우미는 수화통역사·속기사·점역사 등이 장애 대학생의 학습과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원격교육도우미는 인터넷 원격시스템으로 장애대학생이 수강하는 강의 내용을 통역하고 속기해 돕는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2억원 가량 증가한 24억 7000여만원 투입한다. 지난해 102개 대학교에서 장애 대학생 783명이 도우미 567명의 도움을 받았다.

올해 장애학생 도우미들은 시각장애·휠체어 등 장애 체험 교육과 장애인 복지시설 방문해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시간도 학기별로 100분에서 120분으로 늘린다.

장애인 도우미 대학에 다니는 중증장애(1∼3급) 학생이 우선 지원받으며, 경증장애(4∼6급) 혹은 기준 외 학생도 대학 특별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올해 7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장애 정도에 따라 우선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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