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음주운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5년간 설 연휴 음주사고 9000여건… 사망자만 195명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설 연휴 기간 평소보다 음주 기회가 많아지는 만큼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설 연휴 기간(4일) 음주운전사고는 모두 9050건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653건, 2014년 1741건, 2015년 1769건, 2016년 1995건, 2017년 199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음주운전사고 사망자는 5년간 모두 195명으로, 2013년 36명, 2014년 46명, 2015년 38명, 2016년 39명, 2017년 36명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7662억원으로 심각한 사회적 손실을 낳고 있다. 음주운전 건당 평균 사상자 비용은 비음주 운전사고 피해 비용보다 3.5배 높은 3618만원에 이른다.

앞서 지난해 명절인 추석 연휴에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박모(26)씨의 BMW 차량에 치인 고(故) 윤창호(22)씨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해 12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하면 최저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는다. 상해를 입힌 경우 10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한편 올해 6월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판단기준이 더 까다로워지고, 면허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판단 기준은 현행 0.05%(혈중알코올농도)보다 낮은 0.03%가 된다. 면허 취소 기준은 현행 0.1%에서 0.08%로 강화됐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자 기준 소주 1∼2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수치인 0.03%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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