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28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경기·충청 지역 축산 시설, 일시이동중지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28일 경기도 안성 젖소 농가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정부가 인접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의심 신고된 젖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0형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되면서 120여 마리에 살처분 조치를 내렸다. 또 경기·충청 지역 축산 시설에 일시이동중지를 명령했다.

구체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이 발생한 곳은 발생지역(경기도) 및 인접지역(충청남·북도, 세종·대전)이며,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29일 오후 8시 30분까지 총 24시간이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명령에 따라 이곳의 우제류 가축, 축산관련 종사자 및 차량은 24시간 동안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축산농가, 축산관련 종사자 등의 소유 차량은 운행을 중지한 후 차량 세척 및 소독을 실시하며,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향후 농식품부는 “정밀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확인될 경우 위기경보 단계 격상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축산농가는 우제류 가축에 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출입차량과 외부인 등에 대한 출입통제 및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이날 해당 농가는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중 20여 마리가 침흘림, 수포 등의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여 안성시청에 신고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이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구제역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같은 해 4월 1일까지 경기도 김포 소재 돼지농가에서 2건(A형)발생하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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