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 전경. (제공: 김천시) ⓒ천지일보 2019.1.18
김천시청 전경. (제공: 김천시) ⓒ천지일보 2019.1.28

앱 홍보와 절차 간소화로 적발 늘어

[천지일보 김천=원민음 기자] 김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이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김천시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은 지난 2016년 3건이었지만, 2017년 1052건, 2018년 2258건으로 급증했다. 늘어난 이유는 2016년 하반기 ‘생활불편신고’ 앱의 홍보와 신고 절차 간소화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신고하려면 사진을 찍어 직접 민원을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정식 서비스된 ‘생활불편신고’ 앱은 실행 후 불법 주차가 되어있는 사진을 찍으면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김천시민은 이를 잘 몰라 같은 방법으로 계속 민원을 신청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민원은 2016년 하반기부터 늘었다. 김천시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언론의 지속적인 방송과 홍보로 꼽았다.

김천시 관계자는 “앱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2016년 하반기부터 민원이 늘기 시작했다”며 “현재 김천시 주차구역 위반 신고의 약 40%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이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시민 의식개선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과 편의시설에 매달 적발 내역을 게시하고 관련 내용을 홍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적발 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는 급증하는 위반사례를 예방하고 시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관련 사항을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요 위반 지역인 공동주택과 아파트 내 방송시설을 이용해 주민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해당 법령을 준수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위반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와 주차방해, 주차표지 변조와 표지 양도 같은 부당사용 등이 있으며 10만원~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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