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중 35%가량은 지난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지난해 7~9월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만 565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된 것으로 28일 밝혀졌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가운데 34.9%는 지난해 최저시급인 7530원 미만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21.6%였고 7530원~8000원 사이 시급을 받은 청소년은 10.2%였다.
지난 2016년 조사보다 최저임금을 못 받은 비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 초과근무 요구 및 임금체불 등 부당처우 비율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청소년은 61.6%에 달했다. 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청소년도 42%였다.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나 날짜가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은 청소년은 17.7%였다. 16.3%는 급여를 약속한 날짜보다 늦게 받았다. 8.5%는 고객에게 언어폭력·성희롱·폭행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부당처우를 받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중 70.9%는 ‘참고 계속 일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하는 주된 이유로는 용돈 부족(54.4%)이었다.
한편 여가부는 2년마다 이 조사를 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9.0%였으며, 청소년이 일하는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뷔페·웨딩홀·연회장이 14.1%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