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과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5

운동부운영·합숙훈련전반 전수조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교육부가 체육계 폭력·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전국 모든 학교운동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28일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신뢰회복추진단’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각 시·도교육청이 전국 모든 학교운동부에 대해 2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벌이도록 했다. 이번 조사는 운동부 운영과 합숙훈련 전반이 해당하며, 필요에 따라 동계 전지훈련 현장에 대한 방문조사도 이뤄진다. 또 정부가 앞서 밝힌 ‘학생 선수 6만 3000여명 전수조사’와는 별개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현행지침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인권 및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이 연 1∼2회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또 학생 선수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연 2회와 상담 활동 월 1회가 시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금이 학교회계로 문제없이 편입되는지, 학생 선수에 대한 인권·학습권 침해는 없는지 등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징계이력 ‘교육부·문체부’ 공유·관리

특히 이번 조사는 학생 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성별이 다른 경우, 학생 선수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이 진행된다. 예방 차원에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전원을 대상으로는 학기 시작 전까지 성폭력·폭력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비리가 드러난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해선 기존에 학교나 시·도가 경기단체에 징계를 요구했던 것을 변경해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요구하도록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등과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등록 및 자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비리 신고를 의무화하고, 징계 이력은 교육부와 문체부가 공유하면서 비리 지도자 재취업을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전국체육대회의 고등부를 분리하고 전국소년체육대회로 통합함과 동시에 대회가 아닌 축제 형식으로 전환한다.

중장기적으로 엘리트 중심의 학생 선수 육성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학사관리와 최저학력제 내실화 등을 강화하고, 체육특기자 선발에 학생부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 내년 시행 예정인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도 현장에 정착하도록 점검한다.

◆한국체대 종합감사에 전문가 14명 투입

교육부는 내달 한국체육대학교(한국체대) 종합감사에 성폭력 및 체육특기자 입시 등 전문 인력 14명가량을 투입하기로 했다. 운동선수와 일반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성폭력·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예방 교육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육특기자 전형 입시관리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교육부 및 한국체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비리 신고와 공익제보를 접수하며, 종합감사 결과 인권침해 및 비리 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 및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신뢰회복추진단’ 2차 회의에서는 석면 안전관리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교육부는 겨울방학 중 석면 제거 공사 중인 학교 936곳에 대해 환경부·고용노동부와 함께 오는 2월까지 특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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