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철 의원(양산, 건국동)이 ‘광주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제정에 앞서 북구청 복지환경국장과 안전도시국장 등 장애인시설 총괄부서, 도로, 건축,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제공: 광주시 북구의회)ⓒ천지일보 2019.1.28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철 의원(양산, 건국동)이 ‘광주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 제정에 앞서 북구청 복지환경국장과 안전도시국장 등 장애인시설 총괄부서, 도로, 건축,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제공: 광주시 북구의회) ⓒ천지일보 2019.1.28

사회적 약자 및 모든 구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 목적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이정철 의원(양산, 건국동)이 발의한 ‘광주시 북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이 지난 25일 상임위원회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모든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30일 조례(안)을 제정하기 전 북구청 복지환경국장과 안전도시국장은 물론 장애인시설 총괄부서, 도로, 건축, 교통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북구 사업 전반에 걸쳐 실무적으로 적용가능하고 현실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친 바 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시행 ▲무장애도시 활성화 구역지정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구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모니터링 참여단 모집 및 구민제안 공모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광주시 최초로 제정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는 장애인, 구청 담당부서, 시민단체 등이 수차례 간담회와 논의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누구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무장애 도시환경이 북구에서부터 선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북구는 이번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를 위한 TF팀을 구성 운영할 예정이며 관련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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