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법. ⓒ천지일보 2019.1.28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법. ⓒ천지일보 2019.1.28

“가족 상대로 8년간 상습적으로 강간·폭행”
가해자, 전 한국당 천안 청년위원장 ‘충격’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에서 처제를 수시로 성폭행하고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8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피고는 (존재하지도 않는)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과 폭력을 일삼으며 지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함께 거주한 처제를 매월 최소 1회 이상 총 93회 강간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이어 “친족관계에 있는 가족을 상대로 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 폭행 등을 저질러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는 성폭행을 하고도 범행을 은폐·축소·왜곡하는 등 반성의 기색이 없어 재범 위험성 높다”고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형생활 하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의 조사에서 다소 잘못된 부분도 있으나,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니 다 인정하고 책임지는 게 맞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1일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전(前) 자유한국당 천안지역 청년위원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정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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