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9.1.28
경남 김해시. (출처: 블로그 캡처) ⓒ천지일보 2019.1.28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김해시에 소재하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도 이번 설날에는 대부분이 쉰다.

김해시는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시행하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명절을 맞이해 내달 10일에서 설날 당일 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3일 개최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지역주민 근로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 설날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설날과 추석에도 계속해 명절 당일을 의무휴업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절 직전 또는 직후의 의무휴업일은 정상영업 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하지만 평상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은 현행과 같이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이다.

이에 따라 관내 영업 규제 대상 점포인 대형마트 5개소(홈플러스 김해점, 롯데마트 김해점 및 장유점, 메가마트 김해점, 이마트 김해점) 및 준대규모점포 20개소가 이번 설에 문을 닫는다.

배선영 지역경제과장은 “명절이 있는 달의 의무휴업일 변경은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명절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이고 설날 휴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에 따른 대형마트와 지역상권의 상생발전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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